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2018-11-01
1. 규정명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 개정사유
공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1. 4.(일)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혁신기획실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df76021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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