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감사규정,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11-30
감사규정,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감사규정』,『감사규칙』
2. 개정사유 : 감사원『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시행내용 등을 반영하여 감사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2.4.(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 (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층)
※ 붙임 : 1.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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