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감사규정,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감사규정』,『감사규칙

2. 개정사유 : 감사원『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시행내용 등을 반영하여 감사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2.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 (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

붙임 : 1.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

              2. 감사규칙 일부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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