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가. 동 규칙 내 자산운용관련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복선임 금지대상을 구체화하고, 금융자산투자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해외대체투자 투자방식 관련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투자방식을 명확화·현실화 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가. 외부위원 중복선임 금지대상 위원회 명시로 구체화(안 제3조의25)

       나.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명확화(안 제3조의21)

       다. 해외대체투자 투자방식 단서조항 삭제로 투자방식 명확화·
현실화(안 제67조 제2)

4.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1.28.()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65(담당자 : 정은덕 대리)

      - 팩 스 : 02-560-2832(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zerima@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3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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