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업무인계인수에관한규칙


2.개정사유
  문서의 전자화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날인 및 보관 등을 함에 있어 종이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3.개정내용
 ㅇ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기타 한글 순화 표현(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1. 31.(목) 24: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33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업무인계인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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