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국내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9-02-21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국내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 정 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국내 간접자산 운용지침
2. 개정사유
가. 동 규칙 내 중도해지 관련 조항에서 간접투자상품의 운용방식과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 회수방식 및 조건에 대해 명확화·현실화
나. 동 지침 내 예비운용사 선정 근거 및 기준 마련
다. 동 지침 내 위탁운용사별 투자한도 조항에서 운용사 간 합병·분할 발생 시 적용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 마련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가. 만기개념이 없는 간접투자상품의 운용방식에 맞게 ‘만기’ 개념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회수 및 중도해지의 조건을 ‘교체투자’에서 ‘성과부진이나 차익실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개정(규칙안 제73조)
나. 예비운용사 선정 근거 및 선정 기준, 유효기간 등 신설(지침안 제9조)
다. 운용사간 합병·분할 시 운용사별 투자한도 기준 신설(지침안 제8조)
4. 사전예고 방법: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9.2.22.(금)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72(담당자 : 라미경 대리)
- 팩 스 : 02-560-2832(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ryanra@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3층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국내 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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