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경영공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공시절차 감독 강화 및 공시시점, 공시예외 명문화

  - 국민제안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공시 실현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변경사항 반영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3. 6.()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93 (담당 : 홍보실 강우재 주임)

  - 팩 스 : 064)802-2831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anges18@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

 

붙임 :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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