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3-07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ㅇ 전문직 연봉제 계약직의 업무분야 확대 및 정원 조정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9. 3. 8.(금) 16: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 (담당 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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