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인사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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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첨부

1.대    상 : 인사규정


2.개정사유
관계법률 및 판례를 반영하여 직급정년제를 폐지하고, 효율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일반직 7급 ‘기술’ 직렬을 신설코자 함

 
3.개정내용
  ㅇ「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취지를 반영하여 60세미만으로 정년단축 가능한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64조)
  ㅇ 일반직 7급 ‘기술’ 직렬을 신설함(안 별표1)


4.의견제출 기한 : 2019. 3. 14.(목) 14: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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