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ㅇ 전문직 연봉제 계약직의 업무분야 확대 및 정원 조정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9. 3. 8.(금) 16: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 (담당 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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