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도서관리지침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도서관리지침

 

2. 개정사유

  o 내부규정 관리실태 감사결과, 도서관리지침이 현 도서관리 방식과 맞지 않아 개정 검토

  o 공단도서(구입, 비치, 나눔도서 등)의 대여 및 열람 관리 명확화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3. 30.()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o 전 화 : 064)802-2094(담당 : 홍보실 김상민 과장)

  o 팩 스 : 064)802-2831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o 이메일 : kimsm@geps.or.kr

  o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

 

붙임 : 도서관리지침 전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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