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인사평정규칙


2.개정사유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등급내 평정점 배분폭 축소 등 평정단위내 인원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회의 균등과 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3.개정내용
 ㅇ 평정등급내 순위에 따른 평정점 배분폭 축소(평정등급간 최대 10점 -> 7점) 및 등급내 인원수 조정을 통하여 평정단위별 인원수 차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별표 7, 별표 8, 별표 11)


4.의견제출 기한 : 2019. 3. 14.(목) 14: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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