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도서관리지침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3-11
도서관리지침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도서관리지침
2. 개정사유
o 내부규정 관리실태 감사결과, 도서관리지침이 현 도서관리 방식과 맞지 않아 개정 검토
o 공단도서(구입, 비치, 나눔도서 등)의 대여 및 열람 관리 명확화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3. 30.(토)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o 전 화 : 064)802-2094(담당 : 홍보실 김상민 과장)
o 팩 스 : 064)802-2831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o 이메일 : kimsm@geps.or.kr
o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층)
※ 붙임 : 도서관리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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