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9-06-12
1. 규 정 명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 유도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6. 14.(금),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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