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 유도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6. 14.(금),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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