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6-12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가중치 강화에 따라 조직을 재편하고, 연금업무 부서 간
혼재된 기능을 조정, 본부장의 직무 범위 명확화, 전문직 연봉제 계약직의 직위 확대, 부서별 중복
업무 해소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분장업무를 ?부? 단위로 세분화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 6.15.(토) 19: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73(담당 오지은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ally0509@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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