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6-14
1. 대상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2. 개정사유
○ 정부의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임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반영 필요
○ 정부의 “채용제도개선대책”에 따른 채용지침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
○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별도 정원에 대한 근거규정 삭제 필요
3. 개정내용
○ 복무규정 적용대상을 임원(이사장, 감사, 상임이사)으로 확대
○ 채용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 별도정원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4. 의견제출기한 : 2019.6.15.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문서 : 인사법무실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angmh@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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