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안 사전예고
2019-06-19
1. 규 정 명 : 공무원연금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2. 제정사유
○ 기업ㆍ기업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 문화 사전예방 및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3. 제정내용
○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6. 23.(일)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29 (담당 : 김경일 대리)
○ 팩 스 : 064) 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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