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공무원연금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2. 제정사유

 ○ 기업ㆍ기업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갑질 문화 사전예방 및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3. 제정내용

  ○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6. 23.()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29 (담당 : 김경일 대리)

  ○ 팩   스 : 064) 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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