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2. 개정사유

 ○ 정부의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임임원 복무에 관한 사항 규정반영 필요

  정부의 “채용제도개선대책”에 따른 채용지침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별도 정원에 대한 근거규정 삭제 필요

3. 개정내용

  복무규정 적용대상을 임원(이사장, 감사, 상임이사)으로 확대

  채용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명시

  별도정원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4. 의견제출기한 : 2019.6.15.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문서 : 인사법무실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kangmh@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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