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6-24
1. 대상 : 공무국외여행지침
2. 개정사유
○ 정부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2018.7.)"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여행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출장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원칙적 금지 명시
○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심사위원에 감사부서 및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4. 의견제출기한 : 2019.6.25.(화)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문서 : 인사법무실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angmh@geps.or.kr
※ 붙임 :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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