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2.개정사유
  기간제근로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직내 차별요인을 해소하며,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침을 반영코자 함

 
3.개정내용
 ㅇ기간제근로자의 분류체계 개선 및 직무표 신설(안 제12, 13조, 별표 3)
 ㅇ법무직의 직급체계, 평가, 승진, 성과급 등에 있어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안 제12, 34, 35, 37조, 별표 5·6·7·8)
 ㅇ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31조의2)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6. 28.(금) 18: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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