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6-27
1.대 상 : 인사사무처리지침
2.개정사유
폐지된 인사제도와 e-HR시스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인사정보 입력항목을 삭제코자 함
3.개정내용
ㅇ폐지된 호봉, 승급, 경력평저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5, 8, 14, 15조)
ㅇe-HR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개인별 인사기록의 봉투 보관 내용 및 서식 삭제(안 제7조, 별지 3호 서식)
ㅇ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업무관련성 없는 종교, 신장, 몸무게 입력란과 폐지된 호주(戶主) 성명란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4.의견제출 기한 : 2019. 6. 28.(금) 18: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