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인사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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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첨부

1. 대상 : 복무규정


2. 개정사유

정부의『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규정 개정으로 임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기본적 권리 보장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복무규정 목적 및 적용대상을 임원(이사장, 감사, 상임이사)으로 확대
 ○ 복무관련 의무사항에 임원을 포함
 ○ 임원의 근무지,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 보고 명시
 ○ 임원의 유연근무 명시
 ○ 임원의 휴가 명시
 ○ 임원의 출장관련 사항을 명시


4. 의견제출기한 : 2019. 7. 6.(토) 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문서 : 인사법무실
 ○ 팩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angmh@geps.or.kr


※ 붙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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