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인사사무처리지침


2.개정사유
  폐지된 인사제도와 e-HR시스템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인사정보 입력항목을 삭제코자 함
 
3.개정내용
 ㅇ폐지된 호봉, 승급, 경력평저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5, 8, 14, 15조)
 ㅇe-HR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개인별 인사기록의 봉투 보관 내용 및 서식 삭제(안 제7조, 별지 3호 서식)
 ㅇ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업무관련성 없는 종교, 신장, 몸무게 입력란과 폐지된 호주(戶主) 성명란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서식)

4.의견제출 기한 : 2019. 6. 28.(금) 18:00 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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