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07-11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시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여 및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나. 2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심의 의무화
다. 중복 연구과제 배제 및 경영평가위원·퇴직임직원 등 수의계약 제한기준 마련
라.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 및 검수·평가기준 마련
마. 연구용역비 반납기준 및 과다·과소 지출에 따른 정산기준 마련
바. 연구결과의 활용점검 및 공개기준 마련
3. 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9. 07. 31.(수)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26 (담당 : 고건 주임)
○ 팩 스 : 064) 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topgun@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첨부 :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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