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인사규정


2.개정사유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비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화하고, 휴직제도에 있어 사내벤처지원을 위한 창업휴직을 도입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기간을 늘리고 일정기간 인사?감사업무 보직을 제한(안 제22조제1항제3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사내벤처 운영계획에 따라 창업휴직제도 신설(안 제55제2항제7호 등)
  ○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휴직제도 개선(안 제55조제2항제4호 등)
    - 가족돌봄휴직 대상 가족범위 확대, 업무상 질병휴직 기간 명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제한 폐지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10. 11.(금)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문  서 : 인사법무실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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