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개정사유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비(性比)가 위원 정수의 7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임원후보자 지원서에서 구 호적법상의 본적(本籍)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75%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10항)
○임원후보자 지원서상 ‘본적’을 ‘출생지 또는 출신지’로 함(안 별지 제2호 서식)


4.의견제출 기한 : 2019. 10. 11.(금)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문  서 : 인사법무실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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