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복무규정


2.개정사유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휴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준을 유연하게 개선(안 제1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임신직원 보호를 위한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0조제3항)
 ○ 헌혈, 국가행사 참여를 위한 공가 신설(안 제23조제7호·제8호)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갑질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안 제25조제13항)
 ○ 입양을 위한 경조사휴가 신설 등 (안 별표1) 


4.의견제출 기한 : 2019. 10. 21.(월)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인사법무실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angmh@geps.or.kr


※ 붙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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