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2.개정사유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징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제37조제1항 등)
 ○ 갑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적용(안 제38조제1항)
 ○ 그 외 규칙내용의 현행화(안 제7조의3 내지 4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10. 24.(목)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인사법무실
 ○ 팩  스 : 064-802-2133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