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9-10-23
1.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2.개정사유
정부지침에 따라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징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 채용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제37조제1항 등)
○ 갑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적용(안 제38조제1항)
○ 그 외 규칙내용의 현행화(안 제7조의3 내지 4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10. 24.(목)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인사법무실
○ 팩 스 : 064-802-2133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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