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9-11-08
1.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2.개정사유
대체인력뱅크제 도입으로 인력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없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특정업무직의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문직 학력조건을 직무필요에 맞게 조정하려 함
3.개정내용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대체인력뱅크제 도입(안 제12조의2)
○ 일반직과 같은 평가시기?방법(MBO) 적용(안 제20조제4항 등)
○ 특정업무직 정원과 기준인원의 분리, 탄력 운영(안 별표 1 등)
○ 전문직 학력조건을 직무필요성에 따라 명확화(안 별표 5)
○ 그 외 규칙내용의 현행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9. 11. 11.(월) 24: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인사법무실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kimmj@geps.or.kr
※ 붙임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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