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대 상 : 채용업무처리지침

2.개정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3.주요내용

    -주무부처 협의대상 제한경쟁채용 범위 축소(안 제3)

      -구조화 면접의 도입(안 제8)

    -면접위원 사전교육 의무화(안 제9)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확인서 징구(안 제11, 별지4서식)

    -용어 정리(채용비리채용비위) (안 제11, 21)

    -그 외 지침내용의 현행화 등(안 제5, 16조 별표)

4.의견제출 기한 : 2020. 1. 17.() 18: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문 서 : 인사법무실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smkim@geps.or.kr

붙임 :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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