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1-23
1.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2.개정사유
2020년 신규 탄력정원 증원에 따라 구내식당 종사자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위원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ㅇ구내식당 종사자 채용근거 마련(안 제18조 등)
ㅇ정부지침을 반영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사전심사위원회 내용 정비(안 제31조의2)
ㅇ그 외 지침내용의 현행화 등(안 제34조 등)
4.의견제출 기한 : 2020. 1. 28.(화) 18: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이메일 : tjbjs@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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