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채용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2020-01-16
1.대 상 : 채용업무처리지침
2.개정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3.주요내용
-주무부처 협의대상 제한경쟁채용 범위 축소(안 제3호)
-구조화 면접의 도입(안 제8조)
-면접위원 사전교육 의무화(안 제9조)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확인서 징구(안 제11조, 별지제4호서식)
-용어 정리(채용비리→채용비위) (안 제11조, 제21조)
-그 외 지침내용의 현행화 등(안 제5조, 제16조 별표)
4.의견제출 기한 : 2020. 1. 17.(금) 18: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문 서 : 인사법무실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이메일 : smkim@geps.or.kr
※ 붙임 :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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