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2-06
1.대 상 : 인사규정
2.개정사유
2019년도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3~7급상당) 폐지 및 3급 승진방법을 개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19.1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갑질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ㅇ별정직(3~7급상당)을 폐지하고, 심사직 신설(안 제4조제2항 등)
ㅇ3급 승진시 승진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승진 교육이수제로 전환(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6조)
ㅇ징계사유에 갑질, 소극행정 명시(안 제65조)
4.의견제출 기한 : 2020. 2. 7.(금) 15: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64-802-2133 (인사법무실 전재성 과장)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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