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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되고 승인절차는 간소화
2009-12-22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요양비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됐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
통원 치료중인 공무상요양 공무원의 선택진료비(특진료) 인정일수를 종전 14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그리고 상급병실(1~4인실) 사용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에 의거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무상요양 공무원은 기본병실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상급병실(1~4인실)을 7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도 5개 항목을 추가했다.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인한 척추 손상을 고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하반신 마비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지급한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승인절차 폐지
승인절차도 폐지했습니다. 화상치료재, 상급병실료, 흉터 · 반흔 성형수술비, 간호비, 화상반흔제거수술비 등 5개 요양비 지급 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이번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현장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무상요양 공무원이 요양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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