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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01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신청 1월 13일부터 신청

201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이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대여학자금 대부제도는 공단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무이자로 대학등록금을 대부하는 제도이다. 대부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직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자녀이며 국내 · 외 대학 모두 대여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은 1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소속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6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단 본부의 대부사업실로 직접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 대부절차

2009년 2학기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바 있는 공무원은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고객지원시스템) → 대부내역 → 대부총괄내역 → 대부증서를 출력한 후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통장사본을 구비해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심사를 통해 대부결정 후 대부증서를 대행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에 제출하면 학자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신규대부자나 2009년 2학기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대부 신청서를 의뢰하면 연금담당자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대부 신청서를 출력한다. [연금담당자 의뢰 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공무원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그리고 심사를 통해 대부결정이 내려지면, 대행금융기관에 대부신청서를 제출해 학자금을 계좌로 지급받는다.


한편, 중복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2009.2학기부터 공단에서 중복대부 여부를 사전 검색 한 후에 신청서가 출력되므로 이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 해외대학 대여학자금 신청은 공단 본부의 대부사업실에서

해외대학 대여학자금 신청은 공단 본부의 대부사업실(주소:135-706,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13층 대부사업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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