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6. 4.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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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연구소장 이각희 (차장 김중석 / 064-802-2070) | |
배포부서 | 전략홍보실장 민창현 (차장 우상임 / 064-802-2097)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공적연금제도 발전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3.0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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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최재식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문형표 이사장)은 공적연금제도 발전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4월 22일(금), 공무원연금공단(제주 본사)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취지에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제도연구, 복지사업, 연금서비스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협력분야>
상호협력분야 구분 주요내용 제도연구 - 남북통일대비 공적연금제도 공동 연구
- 중복급여(유족·장애급여 등) 조정 방안
- 재정추계 고도화 관련 정보 공유
복지사업 - 고령사회를 대비한 은퇴준비 교육
- 복지사업 운영방향 및 노하우 공유
연금서비스 - 우수 연금서비스 프로세스 공유
- 해외 연금가입자 관리 프로세스 개선
기타사항 - 연금제도 발전방향 공동 세미나 개최
- OECD 등 국제교류 협력 및 활성화
앞으로 양기관은 남북통일시대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