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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요 지 >
○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보증금 억!” 이라는 제목하의
- - - 공단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와 연동을 이유로 불합리
- - - 하게
급등한 강남집값에 맞추어 서울 및 수도권에서 15~23%
- - - 인상한 것은
문제라는 내용 ( ‘06. 12. 4. 서울신문 )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대주택사업을 연금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최소한의 적정수익률 유지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보전을 위한 임대보증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임


또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주변 일반아파트 전세금 시세격차가 더 커질 경우 입주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 및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임

따라서 2007년 임대보증금은 ‘06년 9월 전국평균 주변전세가의 61%수준(서울ㆍ수도권 58%)에서 책정한 것으로 이를 강남집값 폭등에 편승한 인상이라는 내용의 보도취지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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