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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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구단513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강0은 지방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공보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2002년 4월 4일 “다발성 위궤양 및 위출혈”로 진단받고 같은 달 13일 “당뇨, 폐렴, 다발성 위궤양 및 위출혈”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질병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인 위궤양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공격인자와 방어인자 상호간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궤양의 악화요인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음주, 과도한 흡연 등이 관련된다고 한다.
망인은 00시 의회의 공보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의정활동에 관한 보도자료의 작성 및 제공, 각종 행사의 기념사 작성, 각종 의정활동 홍보용 간행물 작성, 홈페이지의 의정활동 관련 사진 및 영상물 관리, 의정자료실 관리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사료 전시·홍보대 설치, 홍보비디오 제작 활용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보업무의 특성상 언론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수시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기관장이나 의원 또는 간부직 공무원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술상무 노릇을 하고, 또한 시장 연설문, 기고문 등의 원고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상 잦은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인 다발성 위궤양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