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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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구단756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5. 10.10. 소방사로 임용된 후 격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및 직원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서장애, 분열정동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질병들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다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서 팀워크를 중시하는 소방업무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고, 1997. 6. 7.경 이후 과대망상, 불면증,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마산시 소재 의료법인 00병원에서 양극성장애, 분열정동장애의 진단하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이래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에 근무부서에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을 조정해 주었고, 근무처를 여러 차례 바꾸어 주면서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기까지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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