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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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구합20724

 

 사건명  공상휴직기간으로재직기간에산입

 

 사건개요

원고는 육군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약 24개월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바 있고, 1986. 7.경 퇴직하면서 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휴직기간으로 재직기간이 20년이 되지 못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음. 그리고 2008. 12.경 피고에게 재직기간 감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연금 등 위 법상의 각종 수급권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위 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이지, 피고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며, 위 법상의 연금수급권자에게 재직기간의 산정이나 정정에 관한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재직기간의 산정이나 수정에 관한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회신은 원고의 진정서나 민원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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