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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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구단3142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00000 000000 00000에서 전산주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우안 중심망막 동맥폐쇄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판결요지
원고는 약 20년 이상 비슷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 전 다소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과도하지는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의 감정소견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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