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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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0구단25346

 

 

사건명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oo부대에서 근무하던 근무원인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1. 가슴통증이 심해져 심근경색진단을 받았고, 이에 2005.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200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0. 6. 퇴직하여 피고에게 장해연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태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장해정도는 해당 장해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해당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경도의 심근경색증에서의 경도라 함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정도에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마라톤을 완주한 점, ④ 환자의 증상과 운동부하심전도 소견으로 추측할 때 심장초음파에서 측정되지 않는 심근의 저하가 있을 가능성은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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