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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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3544, 2005누12222, 2004구합2532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침반 근무를 마치고 밤반 근무를 위하여 비근무자로서 대기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자 낚시 중인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러 나간 후 바다에 근접한 곳에 이르렀다가 행방불명되어 이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원고는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망인은 비근무자로서 휴식 중 마을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바다에 근접한 곳에 이르렀다가 실족 또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규정상 비근무자는 다음 근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할 뿐 직접 근무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시 근무자를 보조하거나 그 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소 내 및 그 인근지역에 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행위는 관리소 직원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 수행 중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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