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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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16618, 2005누28050, 2005구단783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경찰서 축구동호회와 OO병원 축구팀 사이의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요추부 염좌 요추분리증을 입게 되자, 이 사건 축구대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근무시간이 끝난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 친목과 화합을 위한 친선경기로서 소속기관장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계획 시행되지 않아 소속기관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체육대회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동호회 모임과 같은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축구대회는 일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주최를 하였고 공식적인 체육대회가 아니라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사에 불과하며 동호회 회원들만이 참석하였고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개최되었으며 경찰청의 예산이 지급된 바 없으므로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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