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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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구합30088

 

 사건명 : 공무원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2003. 2. 1.부터 00읍사무소 기능 8급 지방운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2003. 2. 22. 11:00경 뱀술이 허리통증완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혼자 뱀술을 먹고 자다가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급성주정중독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음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망인이 뱀술이 허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그와 같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음주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하여 보면, 망인이 가사 공무상 발생된 허리의 통증 완화 내지 치료를 위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무로 인한 상해와 음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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