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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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구합30401

 

 사건명 : 퇴직급여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4.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12. 31.퇴직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969. 2. 27. 수도경비사령부 보통 군법회의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2. 5. 28.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납부한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을 지급하자, 원고는 본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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