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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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995구36901

 

 사건명 :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 후, 원고의 병역복무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미 동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 원고가 종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복무기간을 원고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금5,399,030원 중 금4,281,320원을 환수처분하자, 원고는 자신의 병역복무기간이 합산된 종전의 퇴직급여액이 446,070원의 소액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무려 400여만원의 거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동조 제3항,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다시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받으려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포함된 종전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한 다음, 지급받았던 퇴직급여를 공단에 반납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청과 반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었던 병역복무기간을 다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받을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전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러한 법리를 원고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률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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