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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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두23330, 2007누7439, 2005구합25424
사건명 :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1988. 이전에 서울, 부산, 대전 공작창(1988. 10. 4. 철도차량정비창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공작창이라 한다) 소속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 10. 4.자로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5. 1. 1.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됨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들로서, 피고에게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공작창에서 근무한 기간을 원고들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들은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전 각 공작창에 의하여 임용되었고 그 임용 당시의 전형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전형방법에 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임용근거규정은 1963. 9. 1. 철도청훈령 제136호로 제정된 철도청공작창직원 규정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각 공작창장에 의하여 임용되어 배치된 곳도 공작창 소속하의 공장으로서 그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각기 해당 공장의 공원으로서 임용된 것으로 보일 뿐 공작창직제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31개의 직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공작창직제에 따른 교통부장관 소속 각 공작창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당초 공작창 정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재직기간 동안 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공무원으로의 인정기준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여 그 인정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는 그때부터 공무원이 됨과 동시에 법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한 재원이 되는 기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직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공작창 재직기간 동안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법 소정의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상 원고들을 위 기간 동안 법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의 퇴직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철도청 산하 공작창에서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 채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위 퇴직시까지의 기간만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