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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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두594, 2003누12471, 2002구합3716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윤00의 배우자 김00는 창원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2. 2. 18. 20:50경 동료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2002. 2. 20. 11:10경 선행사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겨울방학 동안 수업이 없어 일부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학년도 2학기에는 학군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방학동안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02. 2. 4. 개학 후에는 화재사건이 발생하고 또 망인의 입장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설연휴로 인해 학사 일정이 줄어들어 학년말 업무처리와 신학기 준비로 인한 업무가 폭주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밖에 격렬한 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업무 외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이 사건 상병의 결과라고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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