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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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2489, 2006구단361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교육청 00도서관에서 본연의 업무인 차량운전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이동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본연의 업무인 이동도서관 차량운전업무 외에 사서 업무와 기타 잡무도 하면서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1994.경부터 이동도서관 및 사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성격이 생소하거나 특이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원고의 신체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도서관 전산화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운영의 미숙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을 발생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불명이나 후천적 발생 위험인자들 중 특히 흡연이나 고혈압이나 유전적 인자들이 최근 주장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지병으로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상당량의 흡연 및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령이 뇌지주막하출혈의 호발 연령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보기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