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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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두7983, 2004누15422, 2003구합3987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故 최00(이하 ‘망인’이라 함)은 00경찰서 00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3. 7. 22.(화) 13:40경 병원진료차 외출준비 중 자택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직접사인 심인성쇼크(추정), 순환부정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공무상 사망하였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전에 ‘비후성심근증’ 등으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고, 동료직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 전 병가를 득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갑자기 쓰러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상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비후성심근증’은 명백한 원인 없이 좌심실의 중격을 주로 침범하는 부적절한 심근비후를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50퍼센트 가량은 유전적 성향을 보이고 나머지는 자연적 돌연변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한다고 해서 이 질병의 진행을 막아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인데, 망인의 직무량이나 직무강도 등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26년을 경찰관으로 지내면서 직무방식과 직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무렵에는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더욱이 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 중 쓰러진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인‘비후성심근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